소비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려 해도 복잡한 멤버십 해지 절차,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멤버십 해지 버튼을 찾으려면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야 하고, 끊임없이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등 해지 방어 구간이 6단계나 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까지 강제로 응해야 탈퇴가 가능한데, 이 과정이 모두 20단계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 진다”며 “다크패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제도 개선 및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 등을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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