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명시한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 중이던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도 픽업트럭 관세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는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다만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터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로 전면 무관세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 이후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혹은 한미 FTA 관세율에 15%가 가산됐으나 11월 14일부터는 최대 15%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한미 FTA 특혜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MFN 관세가 15% 이상인 일부 품목은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관보는 미국 현지시간 12월 4일 중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차 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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