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사고 직전 1~2m 거리를 후진한 뒤 갑자기 약 150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 등을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경찰은 A씨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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