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주요 기업들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103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돼 95.3%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행이 완료된 조치 가운데 메타의 경우 지난해 11월 21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나 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해상과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상품소개나 혜택 안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팝업을 띄우는 등 반복적으로 동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지적 받았다. 점검 결과 업체들은 동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동시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하지 않았을 때 개인정보를 자동 파기하는 조치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모두투어는 보유 기간이 지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명령을 이행했으며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중인 5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확인하고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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