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토허구역 모아타운 3곳 신규 지정…공공·신통기획 재개발 등 63곳 재지정[집슐랭]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된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위치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등 63곳을 다시 지정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 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마포구 망원동 464-1번지 일대다. 이들 지역은 일명 ‘지분 쪼개기’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내년 1월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의 토허구역은 재지정을 통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연장됐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허구역이 조정됐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토허구역 모아타운 3곳 신규 지정…공공·신통기획 재개발 등 63곳 재지정[집슐랭]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