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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공수처 고발

“항소 포기 압박·반쪽 항소는 직권남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025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이달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5일 고발 이유에 대해 “김 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검찰의 항소에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박 지검장에 대해선 “수사 검사 및 실무 검사들이 제시한 항소 의견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가 책임과 직결된 직권남용·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며 “선택적·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달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정 장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정치적 사건이자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말했다”며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이라고 왜곡하고 낙인찍어 인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과 진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이 사건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은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현 국회의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검찰이 항소권이란 권력을 특정 고위 공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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