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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관련 TF 구성…CCTV 유출 등 모든 의혹 조사 중"

CCTV 목적 외 이용·강제전환 광고 등

모든 보호법 위반 소지 대해 철저 조사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 폐회로텔레비전(CCTV) 무단 분석 등 쿠팡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강제전환 광고(이른바 ‘납치 광고’) 등 모든 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쿠팡이 2020년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 또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수사·재판 등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물류센터 안전·보안 목적 등으로 수집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제3자인 모회사 쿠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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