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미디어 장치 수호자

TV 구출 작전
이슈 : 영화사들이 TV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시도를 저지한 데 대한 내막을 살펴보자


2005년 5월 6일은 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날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 디지털 방송용 저작권 침해방지장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TV를 구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플래그는 실제로 헐리우드가 FCC를 공갈하여 시행토록 한 혁신차단 규정이다.

2002년 주요 영화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 DTV 장치의 설계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DTV 방송용 쇼와 영화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이들은 방송보호협의그룹(the Broadcast Protection Discussion Group: BPDG) - 기술전문 기업, 방송국, 헐리우드 영화사들로 구성된 그룹 을 결성하여 온오프 스위치처럼 모든 DTV 신호 및 기능에 탑재되도록 한 싱글 비트인 브로드캐스트 플래그에 대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TV와 수신기와 같은 플래그 컴플라이언트장치들은 헐리우드가 승인한 장치로 출력과 녹화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이에 응답해야만 했다. 이 플래그를 따르지 않는 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영화사들의 주장은 DTV는 매우 뛰어난 화질 때문에 온라인 파일공유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평균 고속 대역폭이 몇 배로 확장될 때까지 녹화된 TV 쇼를 인터넷에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디오를 압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화질은 아날로그 녹화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또한 수신기의 아날로그 포트로부터 DTV 신호를 캡처하여 PC로 들여올 수도 있다.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는 예상된 문제에 대한 아무런 쓸모없는 솔루션이었다.

필자의 전자 프론티어 재단과 필자가 3년 전 첫번째 BPDG 회합에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자 그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소니, 도시바, 애플을 비롯한 여러 기술전문 기업들은 얼마 되지 않는 공식 DTV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혁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들은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영화사 대표들은 PC의 DTV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길고 지루한 회의 도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단을 회의실 밖으로 불러냈다.

처음에 영화사 대표자들은 전 루이지애나 대표인 빌리 토진에게 그들이 내놓은 모든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토진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고안해 낸 독점적 성명을 거부했다. 대신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 어네스트 “프리츠” 홀링스는 전 FCC 의장인 마이클 파월에게 자신은 법안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하는 단신을 보냈다. 홀링스의 생각에는 FCC가 이미 이 플래그를 법률화 하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 단신이 홀링스의 사무실이 아닌 미국영화협회(MPAA)에서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FCC는 이 플래그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2004년 2월에 EFF는 미국도서관협회와 기타 단체들과 공동으로 워싱턴 D.C 연방순회상소법원에게 FCC의 관할권이 신호의 송수신에만 적용되며 신호가 수신된 이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5월 6일 연방순회상소법원은 “FCC의 70년 역사 동안 그러한 전면적인 권한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우리의 소견으로는 FCC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헐리우드의 로비스트들은 FCC가 PC, 수신기, 심지어는 캠코더 - “무차별적 인터넷 배포”와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것 - 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을 도입하면서 자신의 직책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정치인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 이달의 3가지 사건
1 대학출판 컨텐츠 스캔 금지 대학 언론들은 자신들의 출판물을 스캔하고 컨텐츠에 대한 검색 가능한 전문 색인을 만들려는 구글의 계획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2 못말리는 저작권 수호자 미 저작권청장은 단지 소문만을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테러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용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3 사생활침해 법
최근 떠들어대고 있는 애국법 이 통과될 경우 FBI는 판사의 허락 없이도 당신의 의료기록, 이메일, 금융거래 세부내역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