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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근 방지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바쁜 현대인들이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명의 이기(利器)다.

그 종류도 무궁무진해 자판기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경우 커피와 음료수는 물론 아이스크림, 쌀, 속옷, 계란 프라이 등 살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다.

다만 자판기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술, 담배, 성(性)기구 등과 같은 성인용품의 판매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00년 부산의 이 모씨는 이 같은 자판기의 한계를 보완, 미성년자들은 구입이 불가능한 ‘성 보조기구 자동판매기’라는 아이템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미성년자 접근방지 기술의 핵심은 주민등록증. 이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사전 투입하도록 함으로서 미성년자들의 물품 구매를 제한한 것. 즉 자판기는 투입된 주민등록증의 진위 및 위조 여부를 판별, 성인임이 인증되어야만 구매 버튼이 눌리도록 설계돼 있다.



출원인은 “주민등록증이 미 발부된 청소년이나 주민등록증상에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물품 구매가 아예 불가능하다”며 “반면 성인용품점 방문을 꺼려하는 성인 고객들은 좀더 손쉽게 성 보조기구를 구매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방식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꺼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담배 자판기에서도 입증된 바 있는 사실로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조장할 개연성이 크다. 특허청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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