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헬륨 공중부양 놀이기구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누구나 한번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지난 1998년 서울에 거주하는 백 모씨는 이 같은 인간의 원초적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다.

출원의 명칭은 '헬륨 공중부양 놀이기구'다. 헬륨은 풍선이나 애드벌룬을 하늘로 띄우기 위해 사용되는 부양(浮揚)용 가스로 대형 풍선에 헬륨을 주입한 뒤 사람을 매달아 공중에 뜨도록 하겠다는 것이 출원인의 생각이다.



물론 풍선이 무조건 사람을 하늘 높이 띄워 올리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상승고도가 제한된다. 출원인은 "이용자의 체중에 따라 헬륨 주입량을 조절하면 특정 높이에서 중력의 평형이 이뤄져 공중에 멈추게 된다"며 "이때 이용자는 마치 우주공간에서와 같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같은 놀이기구가 정말로 생긴다면 적지 않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사람을 띄울 정도의 부양력을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헬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년전 모 TV 프로그램에서 이와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성인 남성 1명을 띄우는 데 무려 3만여 개의 헬륨풍선이 사용됐다. 여기에 주입된 헬륨의 양만 14만ℓ 정도로 추정된다. 게다가 헬륨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매우 고가의 가스며, 여타 기체에 비해 분자의 크기가 작아 하루 이틀이면 풍선 속에서 빠져나간다.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시간당 이용료를 수십~수백 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출원인도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특허청의 특허등록 결정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