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합법적 사기 방법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 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사기는 거짓으로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불문가지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던 차모씨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법적 사기 방법'이라는 다소 당혹스런 명칭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활용하면 평범한 소시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무일푼 창업으로 재벌이 되거나 저학력의 독학자가 유명 연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떻게 사기꾼과 피해자 모두 이익을 누리면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일까. 출원인이 밝힌 비결은 이른바 선의의 사기다.



객관적 능력은 갖췄지만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이 있다면 자신과 사회의 이익이 부합하는 일에 한 해 선의의 사기를 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일례로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은 있지만 정치경험과 세력, 선거자금 등이 전무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국민적 고충이나 사회적 난제를 풀 해법에 대한 강좌를 개최한다고 속이고 시민들을 모은 다음 자신의 식견을 피력하게 된다. 만일 다수 참석자가 수긍할 만큼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유권자들도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게 출원인의 주장이다.

또 저학력자가 독학으로 중대한 법칙을 깨우친 경우에는 자신을 유명 학자의 후계자로 속이고 연구결과를 발표, 학계의 심층연구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 출원인은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꾀할 수 있다며 합법화를 정부에 권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예상대로 실용신안 등록을 일거에 거절했다. 이는 오히려 선의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수많은 사기꾼들을 양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