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빚 독촉 피하려 회생 신청 남발’ 못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빚 독촉을 안 받도록 막아준다는 점을 악용해 회생 신청을 남발하던 사례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한 사람에 대해선 채권 추심 등에 대한 금지명령을 불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대책을 4일 발표했다.

회생 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이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좋은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빚 독촉, 재산 압류 등이 금지되는 점을 이용해서 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이런 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재신청자의 경우 회생 관련 서류 심사도 더 엄격하게 한다.



회생 신청자가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으려고 재산 축소, 은닉 등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지난 1일 이후 신청된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회생위원이 채무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각종 부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엔 채무액수가 1억원 이상인 사건만 심층 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액에 상관 없이 면담 조사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 회생은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부정한 채무자는 적시에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