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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편집'에도 출연자 이의제기 금지 등 '프로듀스 101' 노예계약 철퇴

CJ E&M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위, 12개 불공정약관 시정





걸그룹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등이 출연자와 노예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방송사가 출연자와의 갑을관계를 악용해 과도하게 부당한 요구를 출연계약 조건에 넣었던 것이다.

25일 방송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프로듀스 101의 제작사인 CJ E&M㈜과 케이팝 스타5의 제작사인 (주)SBS에 출연자 계약조건과 관련해 12개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한류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만큼 불공정 거래질서로 인한 폐해는 국내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로듀스 101과 케이팝 스타5의 출연자 계약조건 중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듀스 101을 비롯해 일부 오디션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편집으로 특정 출연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표현해 시청자들로부터 ‘악마의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편집은 제작진의 자유이지만 출연자가 법적인 권리를 보호 받을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출연자가 기존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짜 공연하면 이를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해 출연자의 저작권처럼 보호해준다. 그러나 프로듀스 101과 케이팝 스타5는 저작인접권의 법적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출연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광고 등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도 프로듀스 101에 이전하도록 했다. 프로듀스 101은 출연자가 방송에서 이름을 알린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 결국 출연자가 저작인접권·퍼블리시티권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출연료도 기대할 수 없다. 공정위는 출연자의 저작인접권과 퍼블리시티권 모두 출연자에 속해 있으므로 방송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듀스 101은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방송사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출연자가 무조건 3,000만원을 줘야 하고 3,000만원보다 손해가 크다면 그만큼을 더 배상해야 하는 계약조건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방송사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손해액만 배상한다.

출연자의 가족이나 친지·주변인에게 해당 방송사의 인터뷰 의무를 부과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연자가 사람에게 출연 요구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주변인이라는 정의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출연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거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을 막았던 조항도 삭제됐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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