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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법 시행...쇼트커버링 수혜주 찾아라

외국인·기관 전략 노출 우려

공매도 비중 크면 환매수할듯

휠라코리아·BGF 등 주목을







공매도 공시법 시행을 투자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잔액이 0.5%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주로 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쇼트커버링(공매도 환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쇼트커버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전략을 짜라고 조언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매도 순보유잔액이 0.5%를 초과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됐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은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3영업일 이내에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종목사항, 금액 등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해야 한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매도 관련 첫 공시는 다음달 5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종목을 다시 싼 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되갚는 투자방식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의 70~8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은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20% 안팎 수준을 유지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공시법 시행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정보는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물량 비중이 0.5% 이하여도 공매도액은 1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 관련 공시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도 정보가 노출되면 포트폴리오와 투자전략도 함께 알려지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투자가들이 투자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 공시 시행과 맞물려 주식을 대거 환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법 시행 시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차익실현이 가능한 경우 쇼트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최근 한 달간 공매도 비율이 누적 공매도 평균 비율보다 상승한 종목들 중 6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쇼트커버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IG투자증권은 이런 종목으로 휠라코리아(081660)·S-OIL·금호석유(011780)·롯데쇼핑(023530)·BGF리테일(027410)·LG디스플레이(034220)·현대중공업(009540) 등 7개 종목을 추천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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