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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치킨집 술 배달 허용…'맥주보이'·와인 택배도 합법화

국세청 주류 판매 규제 완화

전통주 '1인 100병'도 폐지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월미 문화의 거리에서 4,500명의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을 위해 열린 치맥 축제에서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송은석기자




앞으로 슈퍼마켓에서 술을 배달할 수 있고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맥주보이’가 허용된다. 불법이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류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구매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이 금지됐다. 그러나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한데다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한 때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 먹는 ‘치맥’ 역시 지금은 음식업소 외로 반출이 금지돼 있어 치킨을 배달시킬 때 술은 직접 사오는 게 원칙이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량은 배달이 허용된다. 야구장이나 치맥 축제 등 한정된 장소에서 술을 파는 것도 허용해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잠실·수원·대구·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엄연히 야구장 문화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당국은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곧장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 관리 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전통주 판매 폭도 넓힌다. 지금은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한 사람이 하루에 100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명절 등 대량 매출 시기에 거래불편이 없도록 수량제한을 폐지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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