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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35(층수)·300(용적률)·15(공공기여)’ 굳히나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 대비

35층 이상은 포기하는 분위기

반포지구 개발계획안 곧 상정

압구정과 사실상 동일한 기준





‘최고 층수 35층, 최대 용적률 300%, 공공기여 15%.’

강남구 압구정뿐 아니라 서초구 반포 등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시 ‘35층·300%·15%’가 사실상 ‘가이드 라인’으로 굳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과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사실상 획일화된 기준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일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등에 따르면 한강변 단지로 강남 재건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포·압구정지구의 경우 사실상 동일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초안이 발표될 강남구 압구정지구 재건축 개발기본계획은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 35층에 기본용적률 230%로 사실상 확정됐다. 임대주택 건설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최고 300%까지 용적률이 적용된다. 공공기여(기부채납)도 옛 현대(16.5%)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모두 15% 수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개발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연말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등 핵심적인 부분은 초안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곧 상정될 서초구 반포 1·2·4지구의 재건축 개발기본계획안도 마찬가지다. 시에 상정될 내용을 보면 최고 층수 35층, 용적률 299.95%, 공공기여 비율 15%로 계획돼 있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역시 재건축 이후 건립 가구 수만 다를 뿐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 1·2·4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또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연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35층 이상으로 짓는 것을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한강변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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