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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무실 여직원, '다리 노출' 영상 고소…결과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한 여직원이 자신의 인터뷰를 몰래 촬영한 방송국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이 자신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찍으며 몰래 인터뷰를 촬영한 방송국을 상대로 권리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KBS 소속 리포터와 촬영 VJ는 강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불륜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를 만나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는데, 이 영상은 KBS 2TV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연예가 중계’에서 방송됐다.

해당 영상은 리포터가 “공식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A씨가 “전혀 안 계신다”고 답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고, 발언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나갔다.

A씨는 KBS가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이 부각되게 촬영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했다며 총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 속 대화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록 변조 없이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도 분량이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하반신 촬영에 따른 수치심 유발 주장에도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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