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용석 로펌 직원, KBS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로펌) 직원이 KBS가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KBS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1,0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KBS 연예가중계는 강 변호사의 사생활 관련 논란을 취재하던 중 강 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찾았다. 연예가중계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A씨와 “공식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신지?”, “네, 전혀 안 계셔요” 라는 대화를 나눴고 이를 방송에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A씨의 하반신이 8초간 방송에 노출됐다.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A씨 목소리도 2초간 방영됐다.

A씨는 “KBS가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고 방송에 내보내 초상권, 음성권이 침해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하반신 외에는 얼굴 등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소리 역시 노출 시간이 2초에 불과해 음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KBS의 보도는 통상적인 취재 범위 안의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