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종 판결선고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종 판결선고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32)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0)가 1억원의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8일 김씨와 최씨를 법정에 불러 당사자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0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당사자신문 당시 김씨와 최씨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출처=카이스트]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