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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어준, 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일부취소

검찰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43)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3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김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주체 위반 부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은 공소사실, 즉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김씨 등이 집회 및 시위 개최 제한을 위반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두 사람이 여전히 국민참여재판 의사,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2차례 재판을 받던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6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에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해당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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