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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과세권 포기한 특허사용료, ‘수십조 세수 펑크’로 돌아온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사용료 관련 세금 6,000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내며 우리나라와의 초대형 세금 분쟁을 시작했다. 청구액수 6,000억원은 그간의 특허사용료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특허사용료 세금 분쟁이 본격화한 2011년 이후 최고 청구액은 삼성전자의 706억원이었다. MS는 삼성의 9배 수준이다.

법조계와 조세 전문가들은 MS 경정청구는 그동안의 세금 분쟁보다 더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특허사용료 관련 과세 분쟁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벌어간 경우’였다. 하지만 MS의 경우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 간 ‘내부 거래’다. 즉 특허사용료발(發) 세수 펑크가 ‘글로벌 기업의 내부 거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기업들은 해외 지사에서 본사로 부(富)를 이전할 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 명목으로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보내면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전략’으로 악용해 사용료 명목의 내부 거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특허사용료발 세수 펑크가 국세청의 추산액 3조원을 넘어 수십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한미조세조약과 이에 대한 국내 법원 해석 때문이다.

한국 A기업이 미국 B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IP)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가정하자. 미국 기업 입장에선 한국에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1976년 체결된 한미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사이 거래된 특허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됐을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사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세를 못할 여지가 생겼다. 아니나다를까 법원은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특허 중 외국 특허는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해당 외국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쓰였다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법인세법에 ‘외국 특허가 한국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은 국내세법보다 한미조세조약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이는 특허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지급하는 대부분의 특허사용료에 세금을 물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등록이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우리나라가 미국 회사에 지급한 사용료 등은 63억7,000만달러(약 7조3,250억원)에 이른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 외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서처럼 한국에서 사용료가 지급되기만 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법인세법의 사용료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법원 판결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인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한미조세조약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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