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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최근 5년간 1조7,807억 ‘눈덩이’

매년 상승 추세... 내년 과당 경쟁으로 더 증가 관측

싸구려 여행상품 양산,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 초래

윤호중 의원실, “법개정으로 리베이트 범위 제한해야”

면세점들이 중국인 관광객(유커) 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와 관광 가이드에게 최근 5년간 지급한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1조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9곳인 서울 시내 면세점이 내년 13곳으로 늘어나면 과당 경쟁으로 송객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제한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낸 리베이트 규모는 1조7,807억 원에 달했다. 2013년 2,967억원이었던 리베이트 총액은 2014년 5,486억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2015년 5,729억원으로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돼 있는 리베이트가 시장 경쟁을 고사시켜 저가 관광만 부추기고 있다”며 “탈세의 주범인 데다 값싼 싸구려 여행상품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내 면세점이 4곳 더 증가하면 관광객을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이 유커를 유치해도 남는 게 없다며 하소연하는 것은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라며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면 면세점은 수익성이 악화 되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쇼핑 위주 관광을 하게 되는 등 여행사와 가이드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8월 초 고객유인을 위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종료 후 11월 초 조세소위 세법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가이드 급여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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