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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65세 → 70세 추진

서울도철 '반값 부담' 검토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 부담’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전국철도 운영기관협의회도 무임 기준을 65세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악화된 재정 상황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987억원이던 도철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2,7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은 매년 평균 13.1%씩 더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보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하철 일부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무임운송비의 약 50%를 지원하는 반면 도철과 서울메트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무임운송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게 (예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며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와 대한노인회·중앙정부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12월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문을 낼지를 결정하고 무임 기준을 65세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 과장은 “코레일 수준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점차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와 국가가 각각 얼마를 분담하면 좋을지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제안해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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