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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최순실 혐의가 고작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검찰이 2일 최순실(60)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 사유로 그동안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최 씨 소유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자신 소유 회사의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사전적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로 행위 주체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사기미수죄는 사기를 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을 때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혐의 입증이 수월한 죄목을 적용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경제썸은 카드뉴스로 시민들의 해당 발표 직후 온라인에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반응을 모아봤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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