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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 강호인 장관 일문일답] "부산 등 풍선효과 나타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과 지방 37곳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전매제한 강화에서 제외된 조합원 입주권과 부산 지역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이에 맞춰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를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로 그에 맞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에 앞서 전국의 3,100개 단지를 조사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정책 목표로 시장이 침체되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로 대책을 내놓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이번 ‘11·3부동산대책’의 목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이다. 앞으로 과열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고 위축되면 지금 지정한 것들을 점진적·국지적으로 해제하는 것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정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향후 청약시장 과열 가능성을 고려했다. 향후 분기나 반기별로 관련 지표를 분석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기존 주택 거래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검사가 들어간다. 이를 통해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부담분이 어떻게 비례적으로 형성, 조성됐는지 조사한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택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유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을 선별한 것이다. 이들 주택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로 대거 미분양이나 주택 경기 급락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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