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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혼란스러워도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악의 준예산 사태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일찍이 제출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심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그간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통과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은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내세워 법인세 증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마당에 기업들의 해외 이탈과 경기 침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도 암초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산국회 초반부터 우려됐던 쟁점사항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의사를 보였다니 정치력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에만 쏠려 국회 본연의 책무인 예산안 심사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산이 정쟁에 휩쓸려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뜩이나 내우외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해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이 그토록 헌법을 중시한다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헌법에 명시된 시한을 어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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