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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총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미 법원,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이정표적인 판결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미국 수정헌법의 제1조와 제2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자유가 충돌한다면?

수정헌법을 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컴퓨터 상의 전자 파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그 파일을 사용해 기계도, 권총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해보지 못했다. 물론 민병대 체계가 용도 폐기될 것 역시 상상해보지 못했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컴퓨터 파일을 사용해 총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사람들이 그런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총기 보유가 수정헌법 위반인가?

제5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지난 9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수정헌법 위반이다. 이 소송은 ‘디펜스 디스트리뷰트’가 지난 2013년 5월 13일에 만든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권총을 놓고 ‘디펜스 디스트리뷰트’와 미국 국무부 간에 벌어졌다. 리버레이터 권총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뛰어난 총은 아니다.

리버레이터 권총은 단발식이며, 거의 모든 부속품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다. 싸구려 못을 공이로 사용한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트’는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총기를 보급하기 위해, 이 총의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설계도를 인터넷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사건에는 주류 담배 총기 관리국이 아닌, 미 국무부가 뛰어들었다. 그것은 인터넷의 속성상 3D 프린팅된 권총이 해외로도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 점을 물고 늘어져, 권총의 설계도와 같은 기술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해외로 전송하는 것은 일종의 수출 행위라고 주장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트는 얼마 안 있어 설계도를 인터넷에서 내렸지만, 미 국무부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에 도움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은 미 국무부의 이번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디펜스 디스트리뷰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총기를 생산하기 위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가? 법원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런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중 일부) “물론 통상적인 경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의 보호는 한 사건에서 가장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국무부에서는 국방과 안보에 매우 큰 공익이 얽혀 있다고 주장하기 대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적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병기 및 병기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가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서 실현되는 공익은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바가 결코 작지 않으며,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한 판결이다.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의 헌법적 권리는 일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데 반해, 국가 안보는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때문에 국방과 안보에 더 무게를 둔 지방 법원의 판결은 결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힌다.

아르스 테크니카의 지적대로,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던 국무부와는 달리, 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이 파일의 인터넷 공유를 막으려 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트가 항소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 심지어 두 조항 중에 최소한 한 조항이라도 3D 프린팅 총기 제작 파일을 보호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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