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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문턱 높아진다는데...정책모기지 3종 세트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로 알아 보는 변화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회의를 열어 정책 모기지 개편안을 확정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과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일반 국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적격대출이 대상이다. 그 동안 이들 세 상품은 지원 대상 주택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중복·중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모기지 상품별로 지원 목표를 뚜렷이 하고, 지원 대상도 차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문답 풀이를 통해 정책 모지기가 어떻게 바뀌는 지 알아본다.

Q.목표 차별화 하겠다는 데 정책모기지 어떻게 달라지나

A.금리혜택이 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낮췄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도 신설했다. 대신,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계를 위해 적격대출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으로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Q.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보금자리론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나

A.보금자리론의 이용 문턱이 높아진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원 주택 가격이 당초 9억원이하에서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9억원 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소득 상한도 신설됐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7,000만원이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Q.여전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시세차익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약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Q.신설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어떤 상품인가?

A.잔금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규 상품이다. 개편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로 허용해준다.

Q.보금자리론 가입 문턱을 높이면서도 공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5조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A.공급 총액은 같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서 더 많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Q.디딤돌대출은 어떻게 개편되나

A.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첫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소득 상한 요건(연 6,000만원, 생애최초는 연 7,000만원), 대출한도(2억원), 금리 결정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이 종전의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Q.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을 내린 이유는?

A.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목표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매매가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을 반영했다.

Q.적격대출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

A.소득 요건(제한없음), 주택가격(9억원), 대출한도(5억원), 금리결정 방법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 비중이 매년 15%포인트 줄어든다. 현재 금리조정형 비중은 50%다. 금리조정형 상품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금리조정형 상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Q.내년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많은 21조원으로 잡은 이유는

A.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적격대출은 이들 상품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는 낮다. 이 부분을 고려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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