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 직원 '회사의 지나친 비밀주의' 소송

“불법적이고 위험한 상품 결함 발설 못 하게 막아”

구글의 상품 담당 매니저가 자사의 기밀유지 엄수 조항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실리콘 밸리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직원은 소장에서 구글의 기밀 관련 조항은 회사의 비행에 관해 정부나 검찰, 언론에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배우자나 동료 직원들에게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의 발언권과 고발권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기밀유지 조항은 구글의 신입사원이 됐을 때부터 적용된다”면서 구글이 상품이나 위험한 제품 결함에 관해 내부 직원들 간에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정부의 조사나 언론의 보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은 또 “구글의 글로벌 조사팀은 직원들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밖으로 알려진 구글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나 특전 같은 빛나는 이미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설 방지’(stopleaks)로 불리는 기밀 요구조항은 구글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프로젝트나 일에 관해 동료 직원이 세세하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행동도 ‘이상한 짓’으로 분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공개된 기밀 관련 언급에서 구글은 “직원의 기밀유지 요구는 독점적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직원들의 고용 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