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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여권 반납 명령할 예정”

외교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 전했다.

만약 정 씨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은 무효화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 강제 추방당한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독일에 수상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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