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유라 지명수배-강제소환에 '망명?', '자진입국' 택할 수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가 조만간 자진입국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씨를 강제소환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정씨가 스위스에 망명을 시도한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가 망명을 한다해도 대체 어느 나라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정씨가 먼저 전화를 해올 때만 연락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락한 적이 없다”며 “다만 현지서도 국내 언론 보도를 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돌 지난 아들과 함께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행적은 묘연한 상황.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행적이 최종적으로 목격된 시점과 장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한 매체는 정씨가 이날 최씨 모녀를 돕는 윤영식(데이비드 윤)씨 등 남성 5명과 함께 BMW 차량을 타고 프랑크푸르트 중심가를 지나가는 장면이 현지 교민에게 목격됐다고 23일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국과 독일 간 사법공조로 독일 현지에도 정씨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지게 되므로 그 전에 정씨가 자진 귀국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외교부마저 여권 무효화 작업에 착수한 만큼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정씨 입장에서는 독일 당국에 체포된 뒤 강제송환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귀국의 길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변호사 역시 그동안 정씨가 힘들더라도 소환에 순응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정씨는 귀국할 경우 어머니 최씨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아들을 믿고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쉽사리 귀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20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사법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도 특검 요청에 따라 22일 여권 반환 명령서를 송부하는 등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