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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全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최저임금 6,470원

소득세율 최고세율 40%로 인상·출산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주민등록번호 유출 땐 변경 가능...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허용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금융·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대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감면=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40%로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고용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300인 미만 사업장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빠진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여성·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환경·안전

지진문자는 기상청이 전송=내년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의 휴대폰으로 보낸다.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가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난 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내년 1월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산업·농림해양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방송 도입=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한다. 내년 말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국방

병사 급여 9.6% 인상=병사 급여를 올해보다 9.6% 인상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피복류 보급 개선=기존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 전투복을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된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일반공공행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빈병보증금 인상=22년간 유지된 빈병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내년 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어든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지문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팀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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