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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공유경제 확산되나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등 공동시설

이웃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 허용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비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라 못 박았지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던 시설유지비를 외부에서 충당할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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