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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반환보증 수수료 15% 인하

내달부터...가입대상 금액도 수도권 4억→5억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깡통 전세’ 대책 마련 등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수수료가 인하되고 해당 보증의 가입대상 금액도 늘어난다. 아울러 주택 통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인 ‘주택등록번호’가 매겨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수수료를 15% 인하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아파트 기준으로 종전 연 0.15%였던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0.128%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의 가입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금액을 다음달부터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늘린다.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5억원 아파트의 경우 이번 요율 인하 조치로 보증료가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먼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81만가구로 확대·지원된다. 이를 위해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오른 중위소득 43%로 결정했다. 기준임대료 또한 2.54% 인상한다.

전세 및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현재 0.5%에서 0.7%로 0.2%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종전 1.8~2.4% 수준에서 1.6~2.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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