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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촬영? 법정분쟁, 이수성 감독 승소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 처벌 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이수성 감독과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을 함께 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통해 곽현화 배우의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전에 콘티 등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유했으며, 계약서에는 배우 곽현화의 일정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수성 감독은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전망 좋은 집’ 촬영을 마쳤지만, 곽현화는 최종 편집본을 보고 며칠 후 이수성 감독에게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줄 수 있는지를 이수성 감독에게 부탁했고, 결국 이수성 감독은 고민 끝에 극장 개봉 당시 해당장면을 삭제해 개봉했다.

하지만 이후 ‘전망 좋은 집’의 무삭제 노출판이 IPTV 등을 통해 배급되자, 곽현화는 본인 동의 없이 노출장면을 배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인데 3억 원의 합의금이 너무 크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 고소 건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에게 갑작스레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출장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곽현화 역시 촬영 당시에는 거부하지 않고 응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곽현화가 원할 경우 노출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 약정이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이에 구두 약정으로만 진행됐다며, 정식계약서에서 배우의 동의하에 촬영한 부분은 제작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 간접적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이수성 감독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했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호성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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