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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제품을 2중·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과대 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 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에게도 불필요한 자원 낭비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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