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착수...朴대통령 징계는 보류

윤리위 첫 회의

징계수위는 논의 안 해

비례 김현아도 징계대상 포함

당원권 정지 최대 3년으로 연장

새누리당 정주택(오른쪽) 윤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공식화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 위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이나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날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핵 국면에서 비박계와 행동을 같이 하며 바른정당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천 전횡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는 친박 실세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위한 당 지도부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제명과 탈당 권유의 경우 윤리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총 9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원 참석을 가정할 때 최소 66명 이상은 강제출당에 찬성표를 던져야 제명이 확정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상임전국위 무산 등을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지도부가 사실상 제명에 맞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당원권 정지기간 연장이라는 묘수를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3년간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사실상 21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힘들어진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적 청산의 데드라인을 이번 주로 못 박고 인적 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