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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이재용 공백' 수년간 이어질수도...'사장단 협의체제' 부활하나

<6>비상경영체제 들어간 삼성

스마트카·바이오 등 미래 신사업 발목 우려

3월 한국찾는 머스크와 회동도 불발 가능성

JY 운신폭 좁아 전문 경영인 등 권한 커질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송은석기자




삼성그룹의 비상경영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재판,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기나긴 법정 다툼을 견디려면 비상경영체제가 필요하다. 스마트카와 바이오 의약 등 신사업에서 기지개를 켤 찰나에 삼성은 최대 수년간 바짝 움츠린 채 법원의 판단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 부회장이 약속했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작업도 당분간 멈춰 섰다.



◇위기의 JY, 3월 머스크 회동부터 불발되나=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제기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여서 재판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고립은 수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무죄 판결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직면한 이 부회장은 오는 3월 한국을 찾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년 7월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거물이 총출동하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도 불참할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수년간 전 세계를 돌며 다져놓은 네트워크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삼성은 수없이 많은 사업 확대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이 발이 묶인 사이 스마트카·반도체·바이오처럼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분야에서 지체할 우려도 커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0억달러(9조4,000억원)를 들여 인수를 결정한 미국 차량용 부품 기업 하만인더스트리는 올해 3·4분기에 가서야 인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만의 주주총회는 1·4분기 안에 열릴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하만 주주 설득, 미국 정부기관의 승인 등 이 부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풀어내야 할 일들은 많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특검의 태도를 고려하면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법무팀의 승리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 삼성 경영진의 관심이 쏠리는 와중에 상당 부분 축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예정돼 있는 통상적 투자 외에 대규모 투자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재판 기간 동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확정된 삼성 비상경영…지배구조 개선도 일시 중지=결국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삼성의 비상경영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삼성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 직후 지난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전문 경영인이 구성한 사장단 협의체로 잠시 운영된 전례가 있다. 사장단협의체 산하에는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 등 비상설 기구를 뒀고 이듬해인 2009년 1월 ‘인사위원회’까지 추가돼 3개 위원회가 그룹 전체 의사결정을 조율했다. 이 체제는 이건희 회장이 공식 복귀한 2010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유지됐다.



물론 사장단 협의체 운영은 아직까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경영 보폭을 좁힐 수밖에 없는 터라 그룹 사령탑인 미래전략실을 필두로 전문 경영인의 권한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최지성 미전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 미전실 3인자인 김종중 전략팀장(사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부근·신종균 사장을 포함한 전자 계열사 대표들이 당분간 경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나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역할 변화도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도 함부로 내릴 수 없다”며 “사장단 협의체 재등장설의 근거도 그게 실제로 운용된 유일한 비상체제였기 때문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 과감한 투자와 조직개편은 물론 정치권이 요구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미전실 해체도 일단 중지된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헤지펀드가 삼성전자를 노리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할 염려도 있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지난해에도 삼성전자 인적 분할을 요구하며 삼성 내 지분 확대를 시도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삼성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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