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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갈수록 느는 임금체불 해법 있나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소장

체불임금 2~3배 배상 등 악덕 고용주 법적 제재 필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소장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원래 정해진 시기에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금체불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임금체불액이 약 1조3,000억원 정도이고 피해 근로자는 약 30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체불임금 총액은 1조2,993억원이었고 피해 근로자는 29만5,677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9월 현재 체불임금 총액이 1조670억원이었고 피해 근로자는 24만108명으로 2015년 9월 대비(9,754억원, 21만7,651명) 약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임금체불이 약 10% 정도 증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 경기가 좋지 않았고 특히 조선업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서 구조조정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임금체불 왜 생기나요

경영악화·사업장 도산·폐업 등

불가피한 미지급 ⅔ 달하지만

고의·반복적 악성 체불도 많아

체불규모 연 1.3조 ‘日의 10배’

☞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경영자금·생계비 지원으로

일시적 경영난 해소 돕고



체불 가능성 높은 기업 선별

사전 방지대책 강화해야

‘근로자의 임금지급이 우선’

고용주 인식 전환도 중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며 기업규모 30인 미만에서 약 70% 정도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약 근로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 이하 및 61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연 5회 이상의 고액 및 상습 임금체불의 비중도 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시적 경영악화 57%, 사업장 도산 및 폐업 15.5%, 사실관계 다툼 8.3%, 노사 간 감정다툼 4.1%, 법 해석 다툼 3.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임금체불의 약 3분의2 정도는 기업운영이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고 싶어도 경제 경기가 안 좋거나 기업운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구조적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하강하거나 기업경영이 어려워질수록 임금체불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사업주 융자를 해 주거나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를 해주는 등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해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도산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금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으로 인해, 혹은 채무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일본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구조적 임금체불 이외에 소위 악성 임금체불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악성 임금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임금의 범위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이해가 다르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이외에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고용주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임금체불과 달리 악성 임금체불에는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강한 법적 제재를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 및 반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불임금 배상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2~3배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주된 의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에 이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발달하고 있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잘 지급할 수 있는 건전한 원-하청 생태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근로자들도 자신의 임금에 상응하는 근로윤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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