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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내일까지 하루 연장…위택스 접속 지연 여전





올해 1월분 자동차세(연납)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이달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다. 또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의 소지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는 설연휴로 인해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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