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김진태 “헌법에 위배…특검법 개정안 발의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요”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며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전 10시께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국 철수했다.

[사진=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