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개정돼야

인터넷 포털기업 규제 법률 제정 등 10대 과제 발표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기업 규제’, ‘김영란법 개정’ 등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임원들과 기자 회견을 열고 10대 과제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 등 일부 업종 사업체 40.5%의 매출이 감소하고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만 명이나 줄었다면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품목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기업들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포털기업이 모든 상품 및 광고 판매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포털에 광고하지 않으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지만, 광고단가는 치솟아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온라인 상권에서 포털 규제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해 온갖 공약을 내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대선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하는 후보를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