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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불구속 기소, 성관계 도중 폭행-자해-협박 혐의 “네가 찔렀다”

아이언 불구속 기소, 성관계 도중 폭행-자해-협박 혐의 “네가 찔렀다”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성관계 도중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운데 자해와 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따르면 아이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이언이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아이언은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4월 1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아이언은 한 매체에 “혐의를 인정하며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래퍼 아이언]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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