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시 시작된 상법전쟁

野3당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합의

한국당 여전히 신중, 통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장미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입법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야 3당은 이미 ‘이재용법’이라 불리는 기업의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안을 포함해 일부 재벌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이라며 “국민의당·바른정당·민주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안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만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을 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이 합의한 ‘오신환 상법’은 △기업 인적 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 금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네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김종인 상법’으로 논의되던 재벌개혁안 중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는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안은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한 방안이다. 일명 이재용법으로 불리며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정조준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오 의원이 발의한 상법에는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총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현행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다.

3월 국회에서 실제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2월에도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처리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