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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후 국내 기업 70% 임금 체계 개편"

'근로자 업무 동기 부여' 가장 큰 효과

저성과자 관리 단순 퇴출에서 다변화

신규 고용 여력도 생겨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60세가 법제화 된 이후 임금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 동기 부여가 높아졌고 저성과자 관리 방식도 단순 퇴출에서 다변화 되고 신규 고용 여력도 생기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 결과 67.7%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1%로 300인 미만(63.1%)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은 임금피크제(52.2%)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편(28.4%)을 진행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를 개편(35.6%)하고 인센티브 도입을 확대(23.1%)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개편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39.3%, 300인 미만이 26.4%였다. 주로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거나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라고 응답한 곳이 33.5%로 가장 많았다. 또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저성과자 관리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단순 퇴출이나 방치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을 했지만 직무·생산성과 보상 일치, 역량 개발과 같은 능동적 대응 비중이 높아졌다. 실제로 퇴출 중심의 저성과자 관리법을 활용하던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9.8%포인트(21.7%→11.9%) 감소했다. 이밖에 10개 중 4개 기업(40.1%)은 2013년 이후 직급체계 관련 변화가 있었거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체계 변화가 있는 경우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이 59.7%, 300인 미만 기업이 31.9%였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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