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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처리 부탁" 담당직원에 급행료 1,000만원 보낸 50대 송치

50대 남성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달라며 철도시설공단 담당직원에게 급행료 명목으로 보낸 수표 1,000만원./사진제공=부산경찰청




폐선부지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급행료 명목으로 담당 직원에게 수표 1,000만원을 넣은 책자를 보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급행료는 관공서에 민원을 넣을 때 빠른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건네는 뒷돈을 뜻한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휴게소 업주 김모(53)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2시20분께 부산 중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담당 직원에게 빠른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뒤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10장이 든 ‘좋은 생각’ 책자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다.

김씨는 수표와 함께 ‘사용 후 폐선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공증받은 원상복구각서도 우편물로 보냈다. 김씨가 공단 담당 직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옛날에는 급행료가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 되는지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 기장군의 한 휴게소 업주인 김씨는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휴게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감속 차로를 확보하려고 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가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불허되자 편법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허가를 변경하겠다면서 직원에게 ‘급행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우편물을 받은 담당 직원의 부정금품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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