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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활개치는 학원가 '공포 마케팅'

'중1 성적이 대입 좌우' 등 자극적 문구로 학부모 불안감 조장

교육부, 과장광고 학원 88곳 적발..."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을"





# 중학교 1학년 김모(14)양은 지난해 가을부터 강남의 한 보습학원에서 예비 중1을 위한 ‘베스트 컬렉션 35주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는 내신 부담이 없을 줄 알았지만 “이 시기에 기초를 잡아놓아야 남은 6년이 편하다”는 학원 관계자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정작 김양은 “막상 중학교에 입학하니 학원에서 미리 배웠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양천·노원 등 서울 주요 학원가에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하는 ‘공포 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과장 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서울 강남·노원·양천구의 입시·보습학원 2,341곳을 점검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게재한 학원 8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과장 광고로 적발된 학원 8곳은 ‘자유학기제 기간 시험 부재로 인한 학습 공백 최소화’ ‘중1 성적이 대입을 좌우하지만 중1은 자유학기제라 자기 성적을 모른다’ ‘자유학기제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말에 속아 1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등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지필고사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거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각종 ‘꼼수’ 행위도 80건으로 여전했다. 강좌는 ‘초등영어’로 분류되지만 학습 수준은 ‘고등학교 3학년~수능 이상’으로 표시해 토플 등을 가르쳐온 학원들이 많았다. 토플·수학Ⅰ·미적분Ⅰ과 같이 고등학생 과정을 초·중학생에게 가르친다고 홍보하면 교과과정을 뛰어넘은 선행학습에 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놓고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않고 ‘심화학습’ ‘맞춤형 교육’ ‘특별 교육’ 등으로 포장해 광고하는 학원들까지 고려하면 문제 소지가 있는 학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원 80곳 중 19곳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이유로 적발됐던 곳이어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영업중단·폐업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적발된 학원들은 대표 이름만 살짝 바꿔 새로 창업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문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올해 초에도 강남 지역 대표 학원 위주로 실태조사 한 결과 대부분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행학습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번 조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마케팅을 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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