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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수사 마무리…이젠 기업 경영 전념 길 터줘야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1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된 후 4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이다. 기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줄줄이 출국이 금지되면서 경영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날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불구속 기소되면서 출금 조치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롯데는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로 유통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신 회장이 4개월 동안 출국 금지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롯데로서는 신 회장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사드와 관련한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출국 길이 봉쇄돼 속만 태우고 있다. 특검은 올 2월 말 기업인 출금 해제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의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들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4조 1항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한 만큼 이제는 출국 금지 해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됐다.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출국 금지를 풀어 기업 경영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기업들로서는 거세게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기업인들이 성장동력을 찾아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업인 출금을 남발한다면 기업인 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인들을 무턱대고 출금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영을 정상화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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