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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정상 저축銀 인수 가능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 제시땐 허용

앞으로 대부업체도 기존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정상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부실 저축은행에 한해 대부업 자산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인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 등이 대부업을 완전히 포기하면 정상적인 저축은행도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대부업 완전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정상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정책방향 발표 때는 부실이나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한해서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로 대부업체의 정상 저축은행 인수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일은 금지된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 대주주 심사도 강화한다. PEF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10년 이상 장기 경영계획을 내야 하며 PEF나 SPC를 통한 부자격자의 우회 인수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대주주 심사를 한다. 현재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갖고 있거나 PEF·SPC가 대주주인 곳은 없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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