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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유발 보험약관 손질

금융감독원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보험약관 개정에 나선다. 보험뿐 아니라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 분쟁이 잦은 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처의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보험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10대 보험약관 개선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기준 등 논란이 되는 보험약관을 명확히 개정해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복수 장해가 있을 때 장해율을 합산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한다. 최신 수술기법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해 보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없앨 계획이다. 그 외 암 진단 주체나 가입 전 질병 면책 관련 약관, 운전자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 등 총 10가지 약관을 손본다.

금융권 전체에서 10대 개선 과제도 뽑았다. 이를테면 고령 금융 소비자에게는 해피콜을 의무화하고 단답형 방식의 해피콜은 지양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보장 대상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암 등 일부 암보험금 분쟁 해소방안,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 고객 투자성향 진단 방식 개선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민원이 몰리는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전담관리자를 두고 민원 감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한 금융회사에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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